[부동산정보]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매뉴얼
부동산스터디, 국토교통부 자료 [대저랜드]
안녀하세요, 대저랜드 운영자이자
복성공인 대표 김동진 입니다.
이번에는 정보공유로 유튜브에 업로드 한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매뉴얼 내용을
블로그에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바로 아래 영상을 재생해서 보셔도 됩니다.
▼▼
이번에는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매뉴얼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해당 자료의 출처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 내용으로
해당 매뉴얼은 3월 2일에 등록되었더라고요.
목차를 보면 토지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대상과 제출 의무자 먼저 살펴보고요.
신고방법에서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동시 제출
아니면 제출 후 별도 제출방법
마지막으로 신고필증 교부 내용입니다.
마무리로 참고 1번의 자금조달계획서 등
개정사항 주요 Q&A를 통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뿐 아니라 토지 취득 시에도
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었는데요.
아래에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1] 수도권,광역시,세종시
1) 거래되는 토지 필지수와 관계없이 총 거래되는 금액이 1억원 이상
2) 토지를 지분으로 거래하는 경우 (금액무관)
3)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를 거래한 경우 합산금액이 1억원 이상
[2] 그 밖의 지역
1) 거래되는 토지 필지수와 관계없이 총 거래되는 금액이 매수인별 6억원 이상
2)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 해당 토지를 거래한 경우 합산금액이 6억원 이상
(해당 토지란 동일 지번에 지분을 매수 후 1년 이내 추가 지분을 매수한 경우)
적용 시점은 2022년 2월 28일 이후에
체결한 토지 거래 계약부터입니다.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국가 등의 경우는 일반적인 매수자가 아니니 간단히 넘어가고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허가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때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이미 검토한 자금조달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법에 따라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는 제외입니다.
즉, 정상적인 건축물이 지어진 토지라면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는 제외에요.
다음은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자입니다.
해당 계획서는 매수인이 제출해야 하고
중개거래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게 제출 가능합니다.
제3자 제출 대행은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 서류를
함께 신고 관청에 제출해야 하고
반드시 방문 제출만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동시 제출하는 방법을
간단히 표로 구분한 내용입니다.
아래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거래한 경우와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 한 경우로 구분하여
필요한 서류, 제출방법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 중개거래
1) 필요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개업공인중개사(공동중개인경우 공동) 작성
- 자금조달계획서: 매수인이 작성하여 25일 이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 또는 매수인 별도 제출 가능
2) 방문 제출방법
-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관청에 신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자금조달계획서를 매수인이 별도 제출하기로 한 경우 신고서만 우선 제출가능
3) 인터넷 제출방법 (제3자 대리체출불가, 공인인증서 필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제출
-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별도 제출하려는 경우 개별 제출가능
- 공동 중개의 경우 신고기한 내 신고인 모두 전자서명이 완료되어야 함.
[2] 거래당사자 직거래
1) 필요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매도인, 매수인 공동으로 신고서 작성
- 자금조달계획서: 매수인 작성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각각 작성)
2) 방문 제출방법
- 매도인: 신고관청에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 경우 매수인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25일 이내 매도인에게 제공 또는 매수인 별도 제출도 가능
- 매수인: 신고관청에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대리제출: 신고서 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3자 대리 방문 제출 시 서명 또는 날인(법인인감)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3) 인터넷 제출방법 (제3자 대리체출불가, 공인인증서 필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매수인이 접속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거래당사자 모두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필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후
별도로 제출하는 방법 또한
방문제출 / 인터넷제출로 구분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필증 교부인데요.
신고필증은 부동산 거래신고서와 토지 자금조달계획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신고필증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마무리로 자금조달계획서 등
개정사항 주요 Q&A 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신설된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은 위의 이미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토지 자금조달계획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지?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어차피 모두 제출해야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합니다.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예외는?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경우 또는
득해야 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자금조달 계획이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이죠.
마지막 질문은 계약 체결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매매하는 경우
대상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정부24에 접속해서 지적도를 보시거나
토지이음에 접속해서 도면을 확인하여
서로 맞닿은 필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어렵다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업무 담당자를 통해 제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보 공유를 위해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개정된 내용을
매뉴얼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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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성공인은 창고나 공장, 토지 등
임대/매매 물량을 다수 확보하고 있으며
가지고 계신 매물의 접수도 환영합니다.
지하철 부산강서구청역 2번 출구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벨렘351 루프탑 카페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가 차량으로 오실 경우
[대저로 297] 또는 [대저1동 2531-11]
내비게이션 검색해서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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